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습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건강기능식품 9종을 3,000원~5,000원 선으로 다이소에 출시했지만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이상 다이소에 납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 사안도 그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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