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 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 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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