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 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 등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대상 계약이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안팎이 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에 지급해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