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은 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을 통해 금융지원과 신청절차를 문의하면 되며, 신청 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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