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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해수장관, 중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부이 설치"

해수장관, 중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부이 설치"
입력 2025-03-26 14:21 | 수정 2025-03-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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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장관, 중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부이 설치"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PMZ에 중국이 설치한 무단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례 조치로 부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지형 부이를 설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이는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거나 해양환경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인공 구조물로, 대개 고정 설치돼 강한 바람이나 파도에도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대형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저지당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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