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업 등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