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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