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 숭인동과 마포구 창전동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도로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