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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4-08 11:02 | 수정 2025-04-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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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 구리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관해 공식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10일 수입 구리 및 파생 상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등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 생산능력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파생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관세 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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