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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안에 비대면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에 앞서 다음 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바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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