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천680만 원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지자체는 위반이 확인됐을 때 먼저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 주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 3천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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