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위반, 5년간 적발 6건뿐

입력 | 2025-04-23 09:47   수정 | 2025-04-23 09:47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천680만 원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지자체는 위반이 확인됐을 때 먼저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 주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 3천 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