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불법업체는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또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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