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의 의결안에 따르면 각 편의점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납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개념으로 부과되는 돈인데, 공정위는 편의점 본부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를 부과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각사별로 매년 최대 16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덜 받아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는 다시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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