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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공정위에 신고

입력 | 2025-04-24 18:11   수정 | 2025-04-24 18:11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공지능 개발에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엑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