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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위탁 취소'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일방적 위탁 취소'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입력 2025-04-28 13:38 | 수정 2025-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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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위탁 취소'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발주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지난 2021년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22년 인버터 1천200대를 발주했다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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