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브로커가 대출, 고액 알바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하면서 사기가 시작됩니다.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응하면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을 분석한 다음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합니다.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브로커는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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