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나누는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합니다.
두 회사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수수료 인하·불공정 문제에 성실히 협의하던 두 회사가 공정위와 동의의결 협의를 시작하니까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아직 개시한 게 아니며,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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