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며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 서로 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개 사의 물량 배분표 [공정위 제공]
이후 투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 등 준비에 20∼30명의 인원이 투입돼 탈락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집니다.
이들의 담합에 따라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으리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천800만원, 건원 32억5천400만원, 토문 31억3천300만원, 목양 30억3천500만원, 케이디 23억7천400만원, 행림 19억1천100만원 등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됐으며,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