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태 조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권고를 받은 골프장 가운데 59곳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43개 골프장은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4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라운딩을 중단할 경우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하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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