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내 상품과 용역 판매나 그 중개는 허용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메타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와 공동구매를 반복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하고,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측은 시정 조치를 180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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