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 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에 미달했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수 절차는 7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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