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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입접수 일감 따내려 발전기금까지 낸 대행사들 제재

인터넷 대입접수 일감 따내려 발전기금까지 낸 대행사들 제재
입력 2025-05-06 15:07 | 수정 2025-05-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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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대입접수 일감 따내려 발전기금까지 낸 대행사들 제재

    발전기금 및 물품 제공 관련 내부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따내기 위해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대학에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서 접수 대행 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10여 년간 전국 93개 대학에 48억 9천90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 9천192만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입 원서를 내는데, 각 대학은 1인당 3만∼10만 원의 입학전형료 중 4천∼5천 원을 대행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후원금이나 물품제공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업체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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