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실 금융회사인 MG손해보험 처리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중에라도 발표하겠다면서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발언'들을 상급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 대응을 그렇게 느꼈다면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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