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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입력 2025-05-08 14:11 | 수정 2025-05-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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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화장품 '인셀덤' 등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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