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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