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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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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스원 '대리점 갑질'에 20억 원 과징금 제재

공정위, 불스원 '대리점 갑질'에 20억 원 과징금 제재
입력 2025-05-14 13:59 | 수정 2025-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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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스원 '대리점 갑질'에 20억 원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동차용품 기업인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수준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스원은 또한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불스원은 저가·온라인 판매를 '난매'라고 지칭해 금지했고, 그 결과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스원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도 간섭했는데,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별도로 대리점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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