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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혜인

MG손보, 신규영업 정지‥기존 계약은 모두 타 보험사로 이전

MG손보, 신규영업 정지‥기존 계약은 모두 타 보험사로 이전
입력 2025-05-14 16:07 | 수정 2025-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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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신규영업 정지‥기존 계약은 모두 타 보험사로 이전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6개월 동안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며, 보험료 수령과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수행됩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으로 모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되며 현재 보장내용 등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보험사인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관리하고,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4차례 공개 매각이 모두 무산되면서 더이상 경영정상화 등이 어려워졌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이같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 목적으로 적립해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됩니다.

    관계기관은 이달 말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시작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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