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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윤미

개인정보위 "AI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체화 필요" 시정권고

개인정보위 "AI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체화 필요" 시정권고
입력 2025-05-15 12:01 | 수정 2025-05-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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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AI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체화 필요"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고 일부 개인정보 저장과 관련해 명확한 목적을 체시하지 않아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개인정보위는 AI디지털교과서가 인공지능 학습분석과 국가통계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시간, 성취수준, 진도율, 접속시간 등을 저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항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디지털교과서가 시스템 연동 과정에 보안 취약 가능성이 있어 ISMS-P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신청해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개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받으면 이행 결과를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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