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영

정부, 주방보조·홀서빙에 외국인 고용 가능토록 개선

정부, 주방보조·홀서빙에 외국인 고용 가능토록 개선
입력 2025-05-15 19:10 | 수정 2025-05-15 19:10
재생목록
    정부, 주방보조·홀서빙에 외국인 고용 가능토록 개선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지만, 홀서빙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업에서는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하고, 호텔·콘도업에서는 청소와 주방보조 고용 시범 사업 지역을 순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겸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