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정부, 주방보조·홀서빙에 외국인 고용 가능토록 개선

입력 | 2025-05-15 19:10   수정 | 2025-05-15 19:10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지만, 홀서빙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업에서는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하고, 호텔·콘도업에서는 청소와 주방보조 고용 시범 사업 지역을 순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겸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