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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음에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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