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오늘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건 '끼워팔기', 즉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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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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