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 배송 혜택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혜택을 끼워판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건 ′끼워팔기′, 즉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무료·새벽 배송뿐 아니라 OTT 콘텐츠 시청, 배달앱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의 혜택을 묶어 함께 제공하는 구독형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