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 우려,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분야별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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