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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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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

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
입력 2025-05-26 10:21 | 수정 2025-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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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 고지 없는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약관에는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약관은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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