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 고지 없는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약관에는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약관은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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