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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국가기술표준원,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입력 2025-05-26 11:00 | 수정 2025-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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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의 일부 제품에 대해 오늘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이 져 있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제조된 제품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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