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가운데 시범운영에 참여한 53곳을 컨설팅한 결과, 25개사가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증권·운용사 27곳 중 11곳, 보험사 26곳 중 14곳이 해당되는데, 금감원은 현행법상 금지 사항은 아닐지라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전반적 집행과 운영책임이 있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겸직을 유지할 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같은 경우 상임 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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