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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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