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추심연락이 부담될 때 추심 연락 유예, 연락제한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면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과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 소액,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한 뒤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간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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