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공정위는 어제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범 회장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고려아연은 상호출자 제한 대상이라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 금지돼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규제 법망을 피했습니다.
영풍 측이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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