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 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천2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의 데이팅 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이용자가 줄어들자, 데이팅 앱 특성상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 개의 작업용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여성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데이팅 앱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임의로 조건을 추가해 생성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 계정 활동 할당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