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30 15:21 수정 | 2025-05-30 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으며,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식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