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리금상환 예상액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 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낸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15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빌린 A 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 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협박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200만 원도 모두 인용했습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번 판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습니다.
내달 22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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