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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공정위,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입력 2025-06-04 10:26 | 수정 2025-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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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입차 판매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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