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 개조와 튜닝, 번호판 미부착과 훼손 등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등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불법차는 모두 35만 1천798대가 적발돼 한 해 전보다 4.2%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 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 389건, 고발 6천639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측은 "불법차 단속의 목표는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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