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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서울·강남3구 집중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서울·강남3구 집중
입력 2025-06-08 11:04 | 수정 2025-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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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서울·강남3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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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천655명이었습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 수가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습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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