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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은

건설현장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건설현장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입력 2025-06-10 13:33 | 수정 2025-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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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인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에 한해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배치 플랜트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바로 생산하면 운송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 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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