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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입력 2025-06-10 13:35 | 수정 2025-06-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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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플랫폼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고 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한 달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시장 점유율은 1위 넷플릭스, 2위 티빙, 3위 쿠팡플레이, 4위 웨이브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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