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 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의 35.2%에 달합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350건, 한방은 198건, 치과는 1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전에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