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산불 피해지역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청송에서는 주택·농업 피해 지원, 마을·공공시설 복구, 재난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 지진 피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영덕·청송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를 지자체당 40억 원씩 지원하고, 영덕은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관광 활성화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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